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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실천지침

고객 가치 극대화를 통한 감동의 실현

한웰 윤리경영실천지침

1. 실천지침의 목적

본 실천지침은 한웰 모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지침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객에 대한 자세

  1. (1)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2. (2) 항상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복장을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한다.
  3. (3) 고객의 불만과 정당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4. (4) 고객을 위한 영업환경과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임직원 상호 기본윤리 준수

  1. (1)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2) 성별, 연령, 외모, 출신지역, 학교 등에 따른 상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3)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②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3. ③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삼가고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4. ④ 회사에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4. (4) 임직원 상호간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무수행 기준 및 규정 준수

  1. (1) 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2. (2)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3. (3)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4. (4) 직위/직책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의사결정이나 대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5. (5)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회사의 업무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6)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7. (7) 직위∙업무상 권한이나 그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8. (8)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9. (9)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 외부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10)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11) 회사의 모든 자산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당 자산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업무 목적 상 제공된 표본(샘플)도 회사의 자산 범주 내에 포함한다.)
  12. (12)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회사기물을 개인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13. (13)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4. (14) 회사에서 기록∙보고∙수발되는 모든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조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또는 제공 금지

1) 금품(금전 및 선물) 수수

  1. (1)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2)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 ∙ 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사별 윤리사무국(이하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하고 해당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① 금전 수수 시 수취인 명의로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한다. 또한,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2. ② 선물 수수 시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증하여 처리하고 기증의 증빙을 수취하여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 당부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한다.
    3. ③ 회사로고나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판촉성 선물은 소속 조직의 임원에게 보고한 후 임원의 결정(판촉성 정도의 판단)에 따라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④ 각 사 사무국은 월별로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그룹 윤리사무국(이하 ‘그룹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3. (3)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향응 및 접대

  1. (1)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당 3만원 이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2.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주장(酒場), 유흥업소 이용 등 향응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3. (3)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도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 ∙ 접대 신고서〉에 의거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4. (4) 본인이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접대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용 부담의 전가

  1. (1) 접대 또는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거나 영수증을 건네어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2. (2)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를 우연히 만나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비용 결제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하거나 〈향응 및 접대〉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차용, 염가 매입, 고가 매도

  1.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2. (2)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

5) 보장성 예정 행위

  1. (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피고용, 취업 알선 등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2)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받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3) 상기의 제의가 있을 경우 즉시 임원에게 보고 후 그룹 사무국에 신고한다.

6) 부채 상환 및 대출 보증

  1. (1) 이해관계자에게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2. (2)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대출 형태 불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7) 편의 제공

  1. (1)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2)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8) 기타 의례 관련 행위

  1. (1)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은 신고를 면제한다.
  2. (2) 진급, 영전 등의 축하, 환영의 의미로 제공된 화환의 경우, 회사의 영업상, 도의상 관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해 수취인이 보관할 수 있다.
  3. (3) 출장 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 타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