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한웰그룹 윤리규범
한웰그룹은 놀라운 고객가치의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 성장기업으로서 영속 발전한다. 한웰그룹은 투명, 정직,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한웰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한다. 이에 회사와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웰그룹 전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모든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주주, 국가와 사회 등 한웰그룹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한웰그룹 관계사는 ㈜한일맨파워, ㈜다이소아성산업, ㈜에이치원글로벌, ㈜한웰이쇼핑, 한웰국제무역(상해) 유한공사, ㈜한웰을 포함한다.

제3조 준수의무

한웰그룹 전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활동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1조 고객 존중

  • 1.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을 진실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2조 고객 감동 실현

  • 1. 가격대비 최고 가치의 상품을 제공한다.
  • 2.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존중, 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
  • 3.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상품, 매장, 서비스를 구현하며, 절대로 불량을 팔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장 회사와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사명 완수

  •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 방침을 공감하고, 회사 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문제발생 시 책임을 다한다.
  • 3.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 규범 준수

  • 1. 모든 직무의 수행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동 한다.
  • 2.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3조 합리적 기업문화 조성

  • 1. 한웰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2.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 회사의 기본윤리

  •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3. 회사는 채용, 승진, 승격,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성별, 연령, 외모, 출신 지역, 학교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5.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 6.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은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협력회사와의 관계

제1조 동반성장 구현

  • 1.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 2.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 2.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의 결과는 공정하게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3. 협력회사는 거래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부정행위 근절

  • 1.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협력회사와 한웰그룹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5장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제1조 제반 법규 준수

  • 1.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2. 사업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위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조 투명경영 실천

  • 1.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 2.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제3조 사회공헌

  • 1. 지속적인 고용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 환경 법규를 준수하며 자원 절약과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지속 가능 성장 추구

  • 1. 회사는 안정된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확대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 2. 사회 각 계층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본 규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규정의 유권 해석, 윤리경영 규정의 유지 및 개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확정,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3.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4.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조 윤리사무국 설치 및 운영

  • 1.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룹 윤리사무국(이하 ‘그룹 사무국’)과 각 사별 윤리사무국(이하 ‘각 사 사무국’)을 설치한다. 각 사 사무국은 총무팀이 담당한다.

제3조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치

  • 1. 윤리경영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윤리사무국에 알리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 2. 윤리사무국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 3.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규범은 2014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