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지침

한웰그룹 윤리경영실천지침

1. 실천지침의 목적

본 실천지침은 한웰그룹 모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지침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객에 대한 자세

  • (1)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2) 항상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복장을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한다
  • (3) 고객의 불만과 정당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4) 고객을 위한 영업환경과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임직원 상호 기본윤리 준수

  • (1)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성별, 연령, 외모, 출신지역, 학교 등에 따른 상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③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삼가고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에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4) 임직원 상호간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무수행 기준 및 규정 준수

  • (1) 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2)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 (3)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4) 직위/직책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의사결정이나 대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5)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회사의 업무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6)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7) 직위∙업무상 권한이나 그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8)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9)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 외부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1) 회사의 모든 자산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당 자산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업무 목적 상 제공된 표본(샘플)도 회사의 자산 범주 내에 포함한다.)
  • (12)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회사기물을 개인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13)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4) 회사에서 기록∙보고∙수발되는 모든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조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또는 제공 금지

1) 금품(금전 및 선물) 수수

  • (1)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 ∙ 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사별 윤리사무국(이하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하고 해당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 ① 금전 수수 시 수취인 명의로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한다. 또한,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 ② 선물 수수 시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증하여 처리하고 기증의 증빙을 수취하여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 당부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한다.
    • ③ 회사로고나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판촉성 선물은 소속 조직의 임원에게 보고한 후 임원의 결정(판촉성 정도의 판단)에 따라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각 사 사무국은 월별로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그룹 윤리사무국(이하 ‘그룹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 (3)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향응 및 접대

  • (1)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당 3만원 이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주장(酒場), 유흥업소 이용 등 향응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도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 ∙ 접대 신고서〉에 의거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 (4) 본인이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접대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용 부담의 전가

  • (1) 접대 또는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거나 영수증을 건네어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 (2)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를 우연히 만나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비용 결제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하거나 〈향응 및 접대〉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차용, 염가 매입, 고가 매도

  •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 (2)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

5) 보장성 예정 행위

  • (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피고용, 취업 알선 등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받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3) 상기의 제의가 있을 경우 즉시 임원에게 보고 후 그룹 사무국에 신고한다.

6) 부채 상환 및 대출 보증

  • (1) 이해관계자에게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 (2)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대출 형태 불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7) 편의 제공

  • (1)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8) 기타 의례 관련 행위

  • (1)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은 신고를 면제한다.
  • (2) 진급, 영전 등의 축하, 환영의 의미로 제공된 화환의 경우, 회사의 영업상, 도의상 관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해 수취인이 보관할 수 있다.
  • (3) 출장 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 타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6. 협력회사의 정당한 권리 존중

  • (1) 협력회사와 접촉 시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호간 예의범절을 지킨다.
  • (2) 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회사 관련자를 사외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상급 관리자에게 대상인원, 장소, 목적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우연히 만나 면담하게 된 경우에도 복귀 즉시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